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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광고형 스탠다드·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 요금제 비교|가격·화질·동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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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TVING)은 국내 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중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OTT 서비스입니다. 특히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와 tvN·JTBC 계열 프로그램, KBO 리그 중계 등을 한곳에서 볼 수 있어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티빙 이용권은 광고형 스탠다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나뉩니다. 요금제마다 월 이용료뿐 아니라 최대 화질, 동시시청 기기 수와 이용 가능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티빙 요금제 가격과 화질, 동시시청, 프로필 수, 광고 유무를 비교하고 이용 환경에 맞는 요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티빙 요금제 한눈에 비교 요금제 월 요금 최대 화질 동시시청 프로필 수 광고 광고형 스탠다드 5,500원 Full HD 1080p 2대 최대 4개 있음 베이직 9,500원 HD 720p 1대 최대 4개 없음 스탠다드 13,500원 Full HD 1080p 2대 최대 4개 없음 프리미엄 17,000원 최대 4K 4대 최대 4개 없음 티빙은 기본 계정에서 최대 4개의 프로필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형 스탠다드도 최대 4개의 프로필을 지원하며, 동시시청은 최대 2대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필 수와 동시시청 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프로필을 4개 만들더라도 광고형 스탠다드와 스탠다드는 동시에 2대까지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수와 동시시청 수의 차이 프로필은 가족 구성원별로 시청 기록과 추천 콘텐츠를 따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자녀, 본인용 프로필을 각각 만들어 사용하면 서로의 시청 기록이 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동시시청은 같은 시간에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 수를 말합니다. 티빙에서 프로필을 4개 만들었다고 해서 4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직은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더라도 한 번에 1대만 시청할 수 있고, 광고형 스탠다드와 스탠다드는 최대 2대, 프리미엄은 최대 4...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스탠다드·프리미엄 요금제|가격·화질·동시시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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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가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월 이용요금과 광고 여부, 최고 화질, 동시시청 가능 대수입니다. 현재 국내 넷플릭스 요금제는 광고형 스탠다드,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구분됩니다. 광고형 스탠다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스탠다드는 광고 없이 Full HD 화질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은 4K UHD·HDR 화질과 공간 음향, 최대 4대 동시시청이 장점입니다. 넷플릭스 공식 안내 기준 월 요금은 광고형 스탠다드 7,000원, 스탠다드 13,500원, 프리미엄 17,000원입니다. 넷플릭스 요금제 비교 비교 항목 광고형 스탠다드 스탠다드 프리미엄 월 이용요금 7,000원 13,500원 17,000원 최고 화질 Full HD 1080p Full HD 1080p 4K UHD·HDR 동시시청 최대 2대 최대 2대 최대 4대 광고 있음 없음 없음 공간 음향 미지원 미지원 지원 추천 대상 가격 우선 광고 없는 일반 이용 가족·4K TV 이용 ※ 콘텐츠와 사용하는 기기, 인터넷 환경에 따라 실제 화질과 음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 광고형 스탠다드는 월 7,000원으로 넷플릭스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합니다. 최고 1080p Full HD 화질을 지원하며 최대 2대의 기기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이나 중간에 광고가 재생됩니다. 광고가 크게 불편하지 않고 월 구독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이나 일반 Full HD TV를 주로 사용하는 1~2인 가구에도 적합합니다. 다만 광고형 멤버십은 디바이스당 매월 저장할 수 있는 콘텐츠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고객센터는 광고형 멤버십의 경우 총 2대의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당 매월 최대 15개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스탠다드 요금제 스탠다드는 월 13,500원이며 광고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화질은 광고형과 동일한 1080...

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가격·화질·동시시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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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플러스 가입을 고민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의 차이입니다. 두 요금제 모두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훌루 콘텐츠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지만 가격, 최고 화질, 음향과 동시시청 가능 대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스마트폰이나 일반 TV로 시청한다면 스탠다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4K TV를 사용하거나 가족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한다면 프리미엄이 더 편리합니다. 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비교 비교 항목 스탠다드 프리미엄 월 이용요금 9,900원 13,900원 연 이용요금 99,000원 139,000원 최고 화질 Full HD 1080p 4K UHD·HDR 최고 음향 최대 5.1 최대 Dolby Atmos 동시시청 최대 2대 최대 4대 광고 없음 없음 추천 대상 1~2인 이용 가족·4K TV 이용 디즈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월 이용요금은 스탠다드 9,900원, 프리미엄 13,900원입니다. 두 요금제의 월 가격 차이는 4,000원입니다. 스탠다드 요금제가 적합한 경우 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는 월 9,900원, 연 99,000원이며 최대 1080p Full HD 화질과 최대 5.1 음향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기는 최대 2대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이나 일반 Full HD TV를 주로 사용한다면 화질 면에서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시청하거나 부부처럼 두 명이 이용하면서 동시접속이 많지 않은 가정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구독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4K 화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스탠다드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미엄 요금제가 적합한 경우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은 월 13,900원, 연 139,000원입니다. 지원되는 작품과 기기에서는 최대 4K UHD·HDR 화질과 Dolby Atmos 음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시청은 최대 4대까지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이 각자 다른 콘텐츠를 보는 가정에 유리합니다. 거실 TV에...

법인 경조사비 비용처리|축의금과 조의금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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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결혼이나 가족상,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지급한 경조사비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 업무 관련성, 금액 및 증빙자료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많이 알려진 ‘20만 원 기준’은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경조사비를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인지,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직원 본인의 결혼이나 출산, 직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등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한 축의금과 조의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임직원의 복지와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직원에게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에게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사의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큰 금액을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의 상여 또는 개인적 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대표,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등 회사 외부의 사업 관계자에게 지급한 축의금과 조의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합니다. 과거 세법에서 사용하던 ‘접대비’의 명칭이 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됐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대상과 회사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친분으로 대표자가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명, 관계, 경조사 내용, 지급일, 지급금액과 지급 목적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만 보관하기보다 거래처와의 ...

법인 정관 변경 시기|사업목적과 임원 규정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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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은 설립할 때 만든 문서이니 특별히 손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회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관 내용과 회사의 현재 운영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진출, 임원 변경, 대표이사 급여 조정, 임원퇴직금 지급, 배당, 증자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존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등기절차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지급 근거와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상호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발행, 주주총회,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정한 기본규정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외부에 공개되는 회사의 기본정보라면, 정관은 회사 내부의 운영원칙과 주요 의사결정 근거를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사업규모와 조직은 계속 달라지는데 정관은 설립 당시 내용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표준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 법인은 현재 사업구조와 맞지 않는 조항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목적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존에 하지 않던 업종으로 진출할 예정이라면 정관에 해당 사업목적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 법인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광고대행, 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목적만으로 신규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금융기관 대출, 정부지원사업 신청, 인허가, 입찰 또는 거래처 계약 과정에서 정관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는 모든 업종을 무분별하게 나열하기보다 실제 영위 중인 사업과 향후 구...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차이|법인 비용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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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식사비나 선물이라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고,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대상, 사용 목적, 업무 관련성과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와 법인 비용처리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란?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즉, 회사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복리후생비는 직원 식대, 야근 식사비, 간식과 음료, 직원 회식비, 건강검진비, 체육행사비, 명절 선물, 직원 경조사비, 휴게실 비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업무 수행과 직원 복지를 위한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 개인만을 위한 지출이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대비란? 세법에서는 기존의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 고객, 협력업체 등 회사 외부 관계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거래처 식사비, 고객 접대비, 협력업체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 외부인과의 업무 미팅 비용, 거래처 행사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출했다고 해서 전액이 무조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가장 큰 차이 두 비용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원이나 임원을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에 가깝고, 거래처나 고객 등 외부 관계자를 위한 지출이라면 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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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보안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파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구조를 말합니다. 고객정보, 임직원 인사자료, 급여정보, 상담기록,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모르거나, 여러 직원이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잡한 인증 준비보다 먼저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현황 파악, 접근권한 관리, 위탁업체 점검, 파기 절차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내부 기준과 실행 절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과정뿐 아니라 직원 교육, 접속기록 관리, 사고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권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정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업무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직접 맡거나 내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회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보유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담당자는 동의서 관리, 권한 부여, 파기, 직원 교육, 사고 대응 기록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록으로 만든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의 출발점은 개인정보 현황 조사입니다. 홈페이지 회원정보뿐 아니라 종이 신청서, 직원 인사서...